[2015 세법 개정안-과세 합리화] '부자 감세' 논란에 주택자금 증여세 감면 빠져

입력 2015-08-06 19:30  

검토만 하고 빠진 세제

종교인 과세는 재추진
고소득자 부담 늘리기로



[ 김주완 기자 ] 기획재정부는 연초부터 부모가 자녀의 주택 양육 결혼 교육 자금을 지원할 경우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 방안을 검토했다. 일본 정부가 주택시장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해당 증여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을 참고했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모세대에 묶인 돈을 자녀세대에 넘겨 부동산시장과 내수를 살리고 청년의 결혼비용 부담도 줄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였다. 다만 정부는 부자 감세 논란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해 해당 자금의 한도를 2억5000만원 안팎으로 한정하고 부모 사망 후에 상속세로 내는 방식을 마련했다. 하지만 지난달 말부터 내부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됐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실효성 논란까지 제기돼 막판에 뺐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과세가 적용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고소득층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일부에서 ‘부자 감세’가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금부담은 각각 연간 6400억원과 4100억원가량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민·중산층 세 부담은 연간 1400억원, 중소기업은 연간 1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그동안 비과세·감면 정비, 법인의 최저한세율 인상 등으로 2008년 이후 법인세 실효세율이 2%포인트 오른 효과가 있었고 이번 세법개정안으로도 기업의 세 부담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공평과세 차원에서 소득이 많은 종교인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방법으로 종교인 과세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소득이 높을수록 과세할 때 소득 인정액에서 식비, 교통비 등의 필요 경비로 빼주는 비용을 줄여 고소득 종교인이 납부할 세금을 늘리기로 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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